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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6년 2월 4일 15:39
김동연 경기도지사, 난방 취약계층 긴급 난방비 지원 나서
요약 (TL;DR)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난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난방비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일반 계좌를 보유하고 현금성 급여를 받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시·군이 직권으로 계좌에 입금합니다. 노숙인 시설 지원금은 6일부터 시·군에 우선 교부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한 난방비는 1월 15일부터 지원됩니다.
핵심 포인트
- 출처: NAVER
- 발행 시각: 2026. 2. 4. 오전 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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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난방 취약계층 긴급 난방비 지원에 대한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요?
일반 계좌를 보유하고 현금성 급여를 받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시·군이 직권으로 계좌에 입금합니다. 노숙인 시설 지원금은 6일부터 시·군에 우선 교부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한 난방비는 1월 15일부터 지원됩니다.
Q2.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난방 취약계층 긴급 난방비 지원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노숙인 시설 지원금은 6일부터 시·군에 우선 교부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한 난방비는 1월 15일부터 지원됩니다.
Q3.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난방 취약계층 긴급 난방비 지원은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일반 계좌를 보유하고 현금성 급여를 받는 가구, 노숙인 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한 난방비가 지원됩니다.
Q4.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난방 취약계층 긴급 난방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일반 계좌를 보유하고 현금성 급여를 받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시·군이 직권으로 계좌에 입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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