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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2026년 2월 4일 10:00

설 명절 앞두고 항공권·택배·건강식품 피해 급증…“취소수수료·오배...

요약 (TL;DR)

설 명절 앞두고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등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3대 품목을 대상으로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실제 소비자는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뒤 즉시 취소했지만 23만 원가량의 취소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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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NAVER
  • 발행 시각: 2026. 2. 3. 오전 5: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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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 앞두고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등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Q2.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뒤 즉시 취소했지만 23만 원가량의 취소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뒤 즉시 취소했지만 23만 원가량의 취소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이유는 여행사가 항공권 구매 시에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Q3. 소비자는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뒤 즉시 취소했지만 23만 원가량의 취소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소비자는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뒤 즉시 취소했지만 23만 원가량의 취소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여행사가 항공권 구매 시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거나, 소비자가 항공권을 구매할 때 취소수수료를 포함하여 모든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목적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합리적인 구매를 권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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