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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6년 2월 4일 1:41

국세청, 2025년 하반기 주식 양도자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요약 (TL;DR)

국세청은 2025년 하반기 주식 양도자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안내했다. 코스피 상장법인의 경우 지분율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코넥스는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도 대주주에 포함된다.

핵심 포인트

  • 출처: NAVER
  • 발행 시각: 2026. 2. 3. 오후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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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세청은 2025년 하반기 주식 양도자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안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세청은 2025년 하반기 주식 양도자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안내하여 대주주로 분류된 주식 양도자들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Q2. 코스피 상장법인의 경우 대주주로 분류되는 지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코스피 상장법인의 경우 지분율 1%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Q3.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로 포함되나요?
예,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도 대주주로 포함됩니다.
Q4.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우 대주주로 분류되는 지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우 지분율 2%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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