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 돋보기] 비상계엄 절차 위법성 알고도 '선포문 표지' 작성…강...
카드뉴스입니다. 1.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절차 하자를 은폐하려 허위 선포문 표지를 작성·폐기한 점을 유죄로 봤다. 2.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보관·파기 정황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후인 2024년 12월 6일, 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아 보관했다가 폐기한 혐의다. 3.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해당 표지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비상계엄의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지를 작성했다고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 전 실장은 2024년 12월 4일 새벽경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면 문서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 국방부에서 문서가 온 것이 있느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4. 이후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는 내용의 헌법 규정을 확인했다. 강 전 실장은 국방부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문서가 송부되지 않자 12월 6일 오전경 한 전 총리에게 "계엄 관련 국무회의 자료가 있느냐"고 물었고, 한 전 총리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을 전달받았다. 5. 이때 그는 해당 선포문에 '대통령'이라고 인쇄돼 있을 뿐, 대통령의 서명이 누락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에 관한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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