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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6년 5월 30일 12:04

하남시, 야간 스쿨존 제한속도 최대 50㎞로 완화

하남시, 야간 스쿨존 제한속도 최대 50㎞로 완화 하남시는 어린이 안전을 유지하면서도 심야 시간대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하남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미사초·풍산초·창우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3곳에 대해 시간대별 탄력 속도 운영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기존처럼 시속 30㎞ 제한이 유지되지만, 밤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상향된다. 다만 차량 흐름과 도로 구조를 고려해 미사강변동로 일부 구간은 시속 40㎞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이후 이어진 획일적 속도 제한에 대한 시민 불편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왕복 4차로 이상 간선도로에서는 심야 시간대에도 시속 30㎞ 제한이 유지되면서 교통 흐름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하남시는 안전성을 고려해 적용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편도 2차로 이상 도로 가운데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1건 이하인 곳만 포함했다. 또 방호울타리와 무인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이 설치된 구간에 한해 탄력 운영을 적용한다. 하남시는 시행 전까지 제한속도 안내표지판과 교통안전시설 정비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무인단속장비 역시 시간대별 제한속도에 맞춰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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