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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2026년 5월 26일 9:03

"나는 얼마나 받나"…달라지는 '건보 환급' 기준

다음은 카드뉴스용으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건강보험 환급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돌려주는 건강보험 환급 기준이 달라졌다고요. 정부가 최신 건강보험료 기준을 반영해서 본인 부담 상한제 구간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1년 동안 부담한 병원비 가운데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서 상한선을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이번 개정으로 건강보험료 기준 구간이 바뀌면서 같은 병원비를 냈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 치료 등으로 연간 병원비 650만 원을 부담한 경우 상한액 326만 원을 초과한 324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 구간입니다. 이번 조정으로 소득 구간이 아래로 내려간 환자는 상한선이 낮아져 환급 혜택이 커지는 반면 소득이 늘어서 건보료를 더 내게 된 환자는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 기준을 올해 발생한 진료비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인데요. 환급액 계산은 건강보험공단이 자동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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