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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2026년 5월 22일 12:03

경기도, 집값 담합한 하남 아파트 소유자 송치

경기도, 집값 담합한 하남 아파트 소유자 송치 경기도는 하남시 소재 한 아파트 단지 소유자 6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아파트 매매가격 하한선을 정하고 저가 매물을 조직적으로 차단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수사 현황을 공유하며 공동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경기도는 카카오톡 비공개 단체대화방을 이용해 아파트 가격 하한선을 정하고 저가 매물을 조직적으로 신고한 혐의로 아파트 소유자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179명이 참여한 비공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운영하며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하한선을 정한 뒤, 기준 이하 매물 등록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단톡방에는 매매 11억원, 전세 6억5000만원 이하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도 공유됐다. 피의자들은 이른바 좌표 찍기 방식으로 하남시청에 73건, 네이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센터(KISO)에 84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실제 허위매물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이들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설명했다. 주도자 A씨는 집단 민원 서식을 제작 배포하며 특정 공인중개사 공격을 이끌었고, B씨는 신고 대상 매물을 엑셀 파일로 관리하며 익명 항의 방법까지 공유했다. 또 다른 참여자들은 전화 민원과 시세 비방, 인공지능 챗봇(ChatGPT)을 활용한 민원 양식 작성 등을 통해 집단 신고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를 입은 공인중개사들은 반복적인 민원과 협박성 연락으로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경기도는 저가 매물 노출이 차단되면서 시세가 인위적으로 상승하는 결과도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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