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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2026년 5월 14일 0:05

"임신했다" 남친 속여 1000만원 뜯은 20대 여성 집유

"임신했다"라고 속여 1000만원을 뜯은 20대 여성에게 집유가 선고되었다. 여성은 남친 B 씨에게 임신을 속이고 1000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조사 결과 여성은 실제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고 남친에게 돈을 받은 뒤 친구를 만나러 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여성은 남친에게 "100만 원 상당의 고야드 지갑을 사 놨으니, 맞교환으로 60만원 상당의 지갑을 사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여성의 이러한 행위는 남친과 친구의 신뢰를 깨뜨리고,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여성의 불신과 남성의 가해자로 인한 피해를 드러내고 있다. 여성은 징역 6개월로 집유가 선고되었으며, 남친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가 선고되었다. 이 사건은 신뢰와 관계를 지키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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