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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6년 5월 10일 15:04

한가인·이병헌 자녀 보낸 귀족 국제학교의 배신, 미인가 폐쇄 위기

2026년 5월 10일, 교육부는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해 사실상 '폐쇄'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국제학교들이 초긴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인가·등록 없이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교육시설에 대해 법 위반 사항을 충분히 고지한 뒤, 고발·수사의뢰는 물론 폐쇄 명령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제학교 대부분이 '비인가'에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교육당국이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한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은 전국 200여곳이다. 글로벌 국제학교 조사기관 ISC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영미권 교육기관 159곳 가운데 국내 학력이 인정되는 정식 외국인학교·국제학교는 2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30곳은 '비인가 국제학교'로 재학생 규모는 약 2만6000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현재 국내에서 인가를 받은 국제학교는 7곳에 불과하며, 이들 대부분은 제주 등 지방에 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송도의 채드윅송도국제학교와 칼빈매니토바국제학교 등 단 두 곳만 정식 인가를 받았다. 국제학교의 교육비는 연간 평균 3000만원 수준이며, 많게는 5000만원에 달하는 곳도 있다. 인터넷에 따르면, 유명 연예인 자녀가 다니고, 수천만원대 교육비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국제학교 상당수가 비인가 형태로 운영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교육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일반 학교처럼 운영되는 '미(未)인가 국제학교'에 대해 사실상 '폐쇄'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국제학교들이 초긴장 하고 있다. 국회도 폐쇄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미인가 교육시설이 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초·중등교육법 제65조에는 인가 없이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에 대해 폐쇄를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별도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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